1/ 일본 리걸테크 스타트업 LegalForce가 137억 엔의 시리즈 D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이번 라운드까지 누적 투자 유치액은 179억 엔이다.
2/ LegalForce가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는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 하면 계약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필수 조항 누락이나 리스크 있는 조항을 검출하는 것이다(“use AI to screen contracts for loopholes and potential legal risks”).
3/ 이전 계약서에서 원하는 조항을 바로 검색하는 기능이나 기재례를 제공하는 기능도 있고, 작성 중 문서의 버전 관리가 가능하며, 팀원 간 코멘트를 주고 받는 일종의 협업 기능도 있다. MS Word에서 플러그인(?)처럼 바로 쓸 수 있어서 사용성이 높아 보인다.
4/ LegalForce라는 사명 및 제품명은 SalesForce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계약서 자동 검토 기능 제공에 국한하지 않고, 검토 의뢰부터 전자 계약 체결까지 법무 프로세스 전반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SaaS). 계약서 자동 검토 기능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계약서 등 법률문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 소구점이 있다는 의미이다. 서비스 출시 3년 만에 2,000곳 넘는 고객사를 확보했다.
5/ 변호사 고용 여력 또는 의사가 없는 기업이 주요 고객사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법무법인 등 변호사도 주요 고객사라고 한다(300곳 이상 사용 중). LegalForce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 변호사 고객 인터뷰를 보면, 이 LegalForce 사용으로 계약서 검토 시간을 50% 이상 단축시켰다는 경험담이 있다. 무엇보다 이 솔루션 도입을 통해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다.
6/ 온라인 콘텐츠 마케팅, B2B 세일즈도 야무지게 한다. LegalForce 홈페이지에 고객사의 솔루션 도입 사례를 매우 매력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법률 개정 소식이나 실무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법무 관련 콘텐츠를 다수 제공하고 있다.
7/ LegalForce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파일로 다운로드 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소속 회사에서 1달에 계약서 검토 건수가 몇 건인지 등을 물어본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매우 꼼꼼하고 치밀한 홍보 설계라고 느껴졌다.
8/ 창업자인 츠노다 노조무(角田 望)는 1987년생 교토대 법학부 졸업한 변호사이다. 일본 Top-tier 로펌인 모리 하마다 마츠모토 법률사무소에서 일할 때 계약서 검토할 때마다 오탈자가 없도록 인용 조문에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검토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인간은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매일 새벽 3~4시까지 일했던 경험이 사업 아이디어가 되었다고 한다.
9/ LegalForce는 2017년 창업했다. 이때, 먹고 살기 위해 법률사무소 Zelo도 같이 개업했다. 제품이 출시된 건 2019년이었다고 한다. 이번 시리즈 D 투자금으로 미국 시장에 도전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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