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그 행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지식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증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보수의 성질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명시된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의 관련규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특별세법에서 비과세하는 소득은 보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왔기 때문입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샀을 뿐인데, 아직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그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래도 벤처기업의 비과세 세제 혜택을 주니까 괜찮은데, 소득세는 비과세로 안 내면서 건강보험료는 더 내라고 하는 게 어딘지 어색하고 부당했습니다.
그 부당함을 참지 않은 한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70374 판결 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비과세 대상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 벤처기업 A사의 임직원 14명은 2022년 5월에 스톡옵션을 행사했습니다.
- 행사이익은 최소 2,400만원부터 최대 8,000만원까지였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행사이익 전액을 보수에 포함시켜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 A사는 “임직원별로 행사이익 중 연간 5,0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보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단 요지
-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도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은 소득세법의 특별법입니다.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소득세법의 비과세 소득금액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과세 대상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위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 내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도 면제받을 수 있고,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공단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환급 청구를 적극 검토해 보세요. 실제로 모 유명 스타트업을 포함한 여러 벤처기업들이 이미 환급에 성공했습니다.
소송이라는 형태로 이 부분을 확인해 준 모 벤처기업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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