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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이 또 한 번 개정된다. 이름부터 바뀐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고(‘조치’가 빠졌다),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더는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이 되었다. 무엇보다 스타트업의 임직원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성과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른바 ‘RSU’)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개정된 벤처기업법은 20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실제로 시행된 법의 조문은 아래와 같다(벤처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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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스팸방지법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과 어떻게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