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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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그 행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지식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증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보수의 성질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명시된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의 관련규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특별세법에서 비과세하는 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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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사실관계 대법원의 결정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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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자에 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