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이 또 한 번 개정된다.
이름부터 바뀐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고(‘조치’가 빠졌다),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더는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이 되었다.
무엇보다 스타트업의 임직원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성과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른바 ‘RSU’)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도입 (안 제16조의17)
- 정관에 필수사항을 기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벤처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조건 완화 (안 제16조의18)
-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른 주식 교부를 위해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 부과 등 (안 제16조의19)
- 제16조의17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해제, 제16조의18에 따른 자기 주식 취득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개정된 벤처기업법은 20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실제로 시행된 법의 조문은 아래와 같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17 내지 19):
벤처기업법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의 내용
-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뜻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 각각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정하는 제한 및 조건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4항의 계약서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당사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정관에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9.]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장래에 교부하여야 하는 자기주식의 총 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취득 상대방
- 취득하려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4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른 교부
- 「상법」 제342조에 따른 처분
- 「상법」 제438조부터 제446조까지에 따른 소각
⑦ 제6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상법」 제399조를 준용한다.
⑧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상법」 제4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1. 9.]
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 제16조의18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③ 제16조의17부터 이 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ㆍ해지 또는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9.]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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